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상세 == [[http://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법률 전문]] [[http://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전문]]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801|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http://m.kin.naver.com/mobile/best/curation.nhn?curationId=508|[지식iN 테마지식 #김영란 법]] - 모바일페이지임. [[http://blog.daum.net/loveacrc/9440|청탁금지법(김영란 법) 해설집, 교육자료집(국민권익위)]] 일명 '''[[김영란(법조인)|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http://naver.me/FdjUxWNf|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0012007|#]]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법조인)|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